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, 정말 가능한 일일까?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면, 단순히 "회사 사정"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한국의 노동법은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원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“자리가 없다”, “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았다”라는 말로 복직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육아휴직 제도의 법적 근거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보장됩니다.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반드시 원래의 업무나 그와 동등한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, 복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이를 어길 경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