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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킹맘·워킹대디 필독!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시 대처 방법

지식의달인 2025. 11. 28. 15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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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킹맘 워킹대디 필독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시 대처 방법

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, 정말 가능한 일일까?

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면, 단순히 "회사 사정"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한국의 노동법은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원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“자리가 없다”, “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았다”라는 말로 복직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

 

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정말 가능한 일일까

 

육아휴직 제도의 법적 근거

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보장됩니다.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반드시 원래의 업무나 그와 동등한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, 복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육아휴직 제도의 법적 근거

복직 거부의 대표적인 유형과 실제 사례

  • ‘자리 없음’을 이유로 한 복직 거부
  • 계약직·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미연장
  • 복귀 후 부서 변경, 업무 축소 등 인사상 불이익

예를 들어, 한 워킹맘이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려 했지만, 회사는 “현재 팀이 해체됐다”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했습니다.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인원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 및 불이익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
복직 거부의 대표적인 유형과 실제 사례

복직 거부가 불법인 이유 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

근로기준법 제23조(해고의 제한)

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,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복직 거부는 ‘정당한 이유’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를 ‘사실상의 해고’로 보고 있습니다.
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(육아휴직 후 복귀 보장)

육아휴직 후 동일한 직무 복귀를 보장하고, 복귀 후 임금·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. 복직 거부나 부당 전보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.

 

복직 거부가 불법인 이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

복직 거부 당했을 때 해야 할 대응 절차

  1. 복직 의사 통보: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복직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세요.
  2. 증거 확보: 인사 담당자와의 대화, 이메일, 사내 공문 등 복직 거부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합니다.
  3. 고용노동부 진정: 관할 노동청에 ‘복직 거부 및 불이익 처우 진정서’를 제출하세요.
  4. 노무사 상담: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.

복직 거부 당했을 때 해야 할 대응 절차

복직 후 불이익을 당한 경우 — 부당 인사조치 대응법

복직 후 원래 부서에서 제외되거나, 낮은 직급으로 재배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는 ‘복직 거부’에 준하는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으며, 근로기준법 제6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. 근로자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,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현명한 복직 준비를 위한 실무 팁

  • 복직 전 커뮤니케이션: 휴직 1~2개월 전에 인사팀과 복귀 일정, 업무 조율을 논의하세요.
  • 유연근무제 활용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,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면 복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법적 권리 숙지: ‘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’ 관련 법률 조항을 미리 알아두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‘복직 거부’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

육아휴직은 부모의 권리이자,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제도입니다.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겪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. 복직 거부 대응근로기준법 신고 절차는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강력한 수단입니다.

당신의 한 걸음이 다른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. 당당히 복귀하세요.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.

복직 거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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