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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구역입니다. 2025년 현재 스쿨존 위반 범칙금은 일반 도로 위반의 약 2배가 적용되며, 신호·속도·주정차 위반 모두 강력하게 단속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과 벌점을 세부 항목별로 정리하고, 민식이법 적용 시 주의사항까지 안내드립니다.
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범칙금 개요
스쿨존은 초등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주변에 지정된 구역으로, 평일 08시~20시까지 속도 30km/h 제한, 주정차 금지, 신호 준수 등의 법규를 엄격히 적용합니다.
위반 시 범칙금은 일반 도로 대비 2배이며,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(민식이법)이 가능합니다.
스쿨존 신호위반 범칙금 & 벌점
차량 구분범칙금(일반)범칙금(스쿨존)벌점
승용차 | 60,000원 | 120,000원 | 15점 |
승합차 | 70,000원 | 140,000원 | 15점 |
이륜차 | 40,000원 | 80,000원 | 15점 |
자전거 | 30,000원 | 60,000원 | 없음 |
신호위반 범위
-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 초과 진입
- 황색 신호에서 멈출 수 있었음에도 진행
- 보행자 신호 무시 후 주행
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& 벌점
구분차량범칙금(일반)범칙금(스쿨존)벌점
20~40km/h 초과 | 승용차 | 60,000원 | 120,000원 | 15점 |
승합차 | 70,000원 | 140,000원 | 15점 | |
40km/h 초과 | 승용차 | 100,000원 | 200,000원 | 30점 |
승합차 | 110,000원 | 220,000원 | 30점 |
💡 스쿨존에서는 20km/h 이하 초과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일부 지자체는 1km/h만 초과해도 과태료 부과합니다.
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
차량범칙금(일반)범칙금(스쿨존)
승용차 | 40,000원 | 80,000원 |
승합차 | 50,000원 | 100,000원 |
이륜차 | 30,000원 | 60,000원 |
스쿨존은 평일 08시~20시 전면 주정차 금지이며, 일부 지역은 24시간 금지 조례가 있습니다.
민식이법 적용 시 가중 처벌
-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시: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
- 사망 시: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
- 신호위반·과속·주정차 위반 중 사고 발생 시 가중 적용
스쿨존 위반 방지 팁 & 단속 카메라 주의 구간
- 네비게이션 ‘어린이보호구역 안내’ 기능 활성화
- 과속방지턱, 횡단보도, 학교 정문 앞 특별 주의
-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·이동식·드론 단속까지 확대
2025년 스쿨존 범칙금은 신호위반·속도위반·주정차 위반 모두 일반 도로 대비 약 2배이며, 벌점과 함께 민식이법 가중처벌 가능성이 큽니다.
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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